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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담당부서 소비자보호팀(02-3450-9064)로 연락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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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채무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하면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 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중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개인금융채권 채권추심 제한대상>*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 (단, 채권금융회사 등에 같은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2회 이상 요청한 경우 제외)
- 채무자가 사망하여 채권의 상속여부가 확정되지 않거나,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 채권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대해 소송이 계속 중인 개인금융채권
-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단, 개인금융채권 양도인에게 재양도하는 경우,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한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등 제외)
-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였음에도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
- 채권원인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명의도용, 대출사기에 의한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 소멸시효 완성 채권
- 채권자 변동정보가 종합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중지·금지명령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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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대상인 개인금융채권의 경우에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3.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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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 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시) “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모님께서라도 갚으셔야지요” 등으로 대위변제를 요구
5.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적절차 진행을 직접 조치를 하겠다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해 법적조치가 진행 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6.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요구
7.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명의 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
8. 채권추심자가 구두로 채무감면 사실을 안내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감면을 결정한 경우 채권추심자는 그 사실을 반드시 서면(필요시 우편 발송 가능)으로 사전 교부해야 하므로 채무감면 사실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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