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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약관 및 법령 또는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하는 사항을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문의에 대한 답변 또는 요청에 따른 통지로 같은 날 이루어진 통지는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음

<추심연락 횟수에서 제외되는 사항>
-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대상 채권에 관한 사항의 단순 통지로 별도의 상환 독촉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단 1일 1회만 제외)
- 채권추심자가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만나지 못한 경우 등 추심연락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단, 방문의 경우 7일 2회만 제외)
- 채무자가 전화를 받은 뒤 일방적으로 끊는 등 독촉에 필요한 통화를 마치지 못한 경우로서 같은 날 이루어진 2회 이내의 전화 통화

2.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아래의 사실에 해당된다고 채무자로부터 확인한 경우 확인한 날로부터 채무자와 합의한 기간동안 추심연락을 하여서는 안된다. (최대 3개월)
- 채무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고, 같은 법 제 61조에 따라 특별지원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이 사고·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기타 입원 및 사망한 경우 (단, 동일사유로 인한 추심연락 유예는 1회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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