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회 지킴이-고려신용정보
채권의뢰 1522-3333

기타문의 02-3450-9999

클릭
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채권추심(상사) 채권추심(민사) 신용조사 해외 채권추심 기타
구분
대기업/중견기업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개인
채권종류
물품대금 용역대금 공사대금 운송대금 대여금 기타/민사채권
채권증빙서류
(원인서류)
계약서 판결문/공정증서 세금계산서 지불각서 거래처장부 기타
담당지점
이름

0 / 40 byte

연락처/이메일

0 / 20 byte

0 / 100 byte

채권내용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수집항목 :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수집목적 : 고객 문의 및 상담 회신 및 서비스 이용기록 조회
보유기간 : 정해진 기간 경과 시 즉시 폐기

더 자세한 내용은 고려신용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신청하기
상담 신청하기(관계사)
관계회사명

0 / 40 byte

의뢰자명

0 / 40 byte

의뢰자연락처(HP)

0 / 20 byte

상담분야
채권추심(상사) 채권추심(민사) 신용조사 해외 채권추심 기타
구분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개인
채권자명

0 / 40 byte

채권자연락처(HP)

0 / 20 byte

채권자주소
(시/군/구)

0 / 100 byte

채권내용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수집항목 :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수집목적 : 고객 문의 및 상담 회신 및 서비스 이용기록 조회
보유기간 : 정해진 기간 경과 시 즉시 폐기

더 자세한 내용은 고려신용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신청하기

채권의뢰 1522-3333

기타문의 02-3450-9999

    • 서울
      중앙권역지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87 (석정빌딩 5층) 02-599-6000
      강남영업지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우민빌딩 1층) 02-3450-9000
      강북권역지점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295 (스타타워 12층 1201호) 02-2694-4700
      강북영업지점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8길 16 (3층) 02-3493-6000
      종로영업지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385-1 (동일빌딩 10층) 02-722-6000
      동부권역지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62길 53 (제이에스티나빌딩 2층) 02-449-7977
      동서울영업지점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995 (금복빌딩 2층 201호) 02-421-9000
      동부영업출장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2 (파트너스 107호) 02-2201-6000
      서초지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45 (중산빌딩 1층) 02-578-6000
      서서울지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흥대로 613, 1층 02-859-3333
      서부지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80 (법조빌딩 5층) 02-3144-8000
      남부지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3 (법조타운 5층 / 1층 105호) 02-2052-6000
    • 대전 · 충북 · 충남
      대전권역지점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41 (아남빌딩 5층) 042-639-6350
      대전영업지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0 (봉화빌딩 7층) 042-472-6000
      충북지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16 (세종빌딩 4층) 043-287-8000
      충남지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센타타워 3층 304~306호) 041-548-6000
    • 광주 · 전북 · 전남
      광주권역지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34 (오션빌딩 7층 701호) 062-952-3563
      광주영업지점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3 (동명빌딩 1층) 062-223-9988
      전북지점 전주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4 (보금빌딩 3층) 063-263-6000
      전남지점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로 24 (금강타워 2층) 061-746-2000
      호남영업소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4층) 061-278-3250
    • 경기 · 인천
      일산지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성암빌딩 103호 / 203호) 031-901-1000
      인천지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71 (대흥평창로시스빌딩 1층 104호) 032-236-0600
      경인지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237번길 56 (1층 102호) 032-661-6000
      경기남부지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중앙법조빌딩 5층 505호) 031-508-6000
      경기지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5 (평촌월드빌 3층 305호) 031-397-6000
      성남영업지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7 (정풍빌딩 602호) 031-758-6000
      북부지점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1층) 031-840-6666
      수원지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95-1 (광교법조타운 403호 / 105호) 031-212-7777
      중부지점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39 (훈영빌딩 5층 501호) 031-657-3000
    • 부산 · 울산 · 대구 · 경남 · 경북
      부산권역지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북로 86 (만해포럼빌딩 3층) 051-852-4113
      부산영업지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층) 051-507-0433
      부산서부영업지점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3로 97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106동 제에이306호) 051-832-6000
      대구영업지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3층 301호) 053-752-4000
      대구권역지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491 (향군회관 2층 201호) 053-573-6000
      울산지점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15 (농협 4층) 052-261-4848
      경남지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6층) 055-262-4000
      진주지점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293번길 7 (유니언빌딩 4층) 055-757-8500
      경북지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0 (태성빌딩 4층 402호) 054-276-6000
    • 강원 · 제주
      강원지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61 (정한타워 4층 406호) 033-342-6000
      강원영동지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2 (우성빌딩 4층) 033-645-6000
      제주지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319-1, 1층 064-757-5900
채권추심 관련 지원제도 안내

1. 채무자대리 - 귀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등록·미등록 대부업자의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해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실 수 있으며, 만약, 등록·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3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로 채무자대리 및 소송대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채무조정 - 귀하께서 금융회사 채무를 연체 중일 경우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대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귀하께서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 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 합의 해제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폐지·간이 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4. 분쟁조정 및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 귀하는 금융회사 및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www.fss.or.kr) 및 대부업자가 등록한 시·도지사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와 채권의 존재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불법추심 등 신고·상담 - 귀하께서 불법추심, 고금리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3번))을 통해 신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